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 (문단 편집) ==== [[도비탄]] 혹은 [[유탄#s-1|유탄]] ==== 도비탄(또는 도탄)이란 총알이 총구에서 발사된 이후 표적이나 또는 어딘가에 맞은 다음 튕겨나간 탄을 뜻하며, 유탄은 쏜 총알이 어딘가에 맞지 않고 빗나가 맞은 탄을 말한다. 도탄이라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설령 사격장 인원 전원이 제대로 표적을 맞혔더라도 도탄은 충분히 발생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예광탄]] 실사격을 잘 안하기 때문에 사격 훈련을 수시로 하는 육군이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보병]] 출신이라 해도 대부분 자기 총알이 튀어나가 다른 데 맞는 장면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으나, [[유튜브]] 등지에서 예광탄 사격하는 장면을 보면 표적에 맞은 뒤에도 상당수 총탄이 다른 곳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xQWtRBTP58k|#1]], [[https://youtu.be/kRryUWzyIng?t=1m|#2]] 그리고 이건 알더라도 도탄의 위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온 도비탄이 1.5km 밖의 사무실 창문을 뚫고 [[밥솥]]에 박힌 적도 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9/2014042902318.html?Dep0=twitter&d=2014042902318|#]] 이 외에도 도비탄이 사격장으로부터 1.5km 밖에 있던 등산객의 팔을 관통한 경우도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0&oid=001&aid=0004995959|#]] 즉, 튕겨 나온 총알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한편, 당시 사격 훈련이 종료된 후 남은 교탄을 소모하려고 사로 방향으로 대충 쏜 탄환들 중 [[유탄#s-1]]이 발생하여 이 일병의 머리에 맞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사격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남은 교탄을 소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로 방향으로 대충 쏴버리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자주 있는 일이므로 적어도 "일반 병들이 훈련 도중에 통제권 밖에서 사격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이쪽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실 교탄 소모를 아무리 대충 쏜다 해도 엄연히 '''실탄'''사격이므로 진짜 아무 방향에나 쏘는 일 없이 흙언덕이 있는 사로 방향으로만 쏘기 때문에 교탄 소모로 인해 오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교탄 소모 때는 표적지를 향해 정밀하게 조준하지도 않고, 반자동 외에 연사 등 다른 모드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점을 제외하면 실사격 훈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에 당연히 통제도 이뤄지며, 간혹 일반병들 중 지원자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총기에 익숙한 간부들이 실행한다. 참고로 교탄 소모를 왜 하는건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군대에서 모든 부대는 매 년 일정한 갯수의 총알을 소모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실탄 사격이야말로 모든 군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격 훈련을 하는 날이면 필요한 교탄 갯수를 잘 계산한 뒤 약간의 여유분이 나오도록 하여 가져간다. 그러고나서 사격 훈련이 끝날 때 쯤 남은 총알이 있으면 교탄 소모로 써버리는 것이다. 기왕 남는 총알이 있으면 교탄 소모가 아니라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좀 더 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겠지만, 군대라고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사격 훈련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실력이 떨어지는 인원들은 재사격을 실시하지만, 그러고도 애매하게 남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훈련으로 쓰자면 시간이 더 걸린다. 사격 훈련의 일정 자체도 없는 시간을 빠듯하게 쪼개서 내는 것이고 말이다. 그렇다고 남은 총알은 도로 가져왔다가 다음 훈련 때 쓰기도 뭐한 게, 갑자기 부대에 결원이 생기거나 사격 훈련이 취소되거나 하다보면 연말이 되도록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총알이 남을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냥 사격 훈련 막바지엔 그 때 그 때 교탄 소모를 실행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교탄 소모에 총알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본말전도가 되어버리니 주의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사격장이 굉장히 위험한 구조였다.'''[* 해당 사격장의 후방 흙 언덕이 매우 낮았다는 증언과 250 표적지에서 150m 안쪽의 거리에 통행로가 있었다는 점, K2 소총의 유효사거리가 460m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사선에서 제대로 사로 방향으로 쏜 총알도 발사각이 조금만 높다면 문제의 통행로까지 날아가는 눈먼 총알이 될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탄 소모가 일반 사격보다 좀 더 유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하나, 제대로 된 구조의 사격장이라면 사로 뒤의 흙 언덕이나 흙벽을 넘어가는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런 유탄이 발생할 정도로 총구가 위를 향했다면 통제자가 지적했을 것이다.]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사건 발생 시간이 16시 10분경으로 슬슬 훈련 접을 시간이었다는 점', '교탄 소모는 일반적으로 표적지를 정조준하지 않고 대충 겨누고 쏘게 되므로 실제 훈련보다 발사각이 높을 수 있다는 점', '반자동이 아닌 점사나 연발 놓고 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총구가 들릴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점', '해당 사격장의 흙언덕이 굉장히 낮았다는 증언 및 '''사선으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K2 소총|K2]]의 유효사거리 안쪽'''이라는 점'[*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더 짧은 [[.223 Remington|KM193]] 기준 460m 정도로, 사선으로부터 사건 지점까지의 거리인 400m보다 더 길다. (최대 사거리는 2,653m)] 등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육군]] 출신 군필자들이 이러한 추측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서 최대 사거리나 유효 사거리의 개념에 무지한 일부 [[기레기]]들이 [[이게 뭔 개소리야|400m나 떨어졌는데도 피해자가 사망해서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대고 있지만,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이는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K2의 유효사거리가 400m를 충분히 넘어간다는건 차치해두고서라도[* K2의 유효 사거리는 위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듯 더 짧게 나오는 KM193(.223 Remington)탄을 써도 '''460m'''이며, K-100(5.56×45mm NATO)탄을 사용할 경우 유효 사거리가 '''600m'''로 증가한다.],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그 거리를 벗어나면 총알에 맞아도 멀쩡한 거리가 아니라, 조준 및 격발 등의 요소를 전부 고려한 상태에서 '''방호를 제대로 갖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리[* 탄환이 표준 방탄 헬멧의 정면을 뚫을 수 있는 거리를 유효 사거리로 삼는다.]를 의미한다. 즉, '''방호가 제대로 안된 부위'''라면 유효사거리가 넘어가도 충분히 살상력을 지니게 된다. 탄환이 대부분의 운동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리인 '''최대 사거리는 무려 2,600m'''가 넘는다. 유효 사거리를 지났더라도 이 최대 사거리 이내라면 위험 거리, 즉 탄환이 여전히 살상력을 가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부터가 이미 유효 사거리 안쪽이었고, 피해자가 방호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멀리 있었어도 사망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하다 못해 네이버에 '총기 유효 사거리'만 검색해도 관련 지식이 주르르 나오는데, [[기레기]]들은 "유효 사거리 밖에서 총 맞으면 안전한 거 아냐?" 라는 얼토당토 않은 뇌피셜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의심스럽다"란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는 것은 기사를 쓰는데 관련된 지식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써댔다는 것을 뜻한다. 기자의식이 소멸되다 못해 원래 있기는 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 게다가 '''수사 결과는 도탄이 아닌 유탄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도비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17334|#]] 이 일병의 외삼촌은 엑스레이 사진을 본 결과 이 일병의 관자놀이 부근에 탄이 박혀 있는데 이 탄두의 모양이 거의 온전하기 때문에 도비탄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교탄 소모 과정에서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한다. 또 이 일병의 아버지는 법의학자들로부터 '깨진 총탄의 모양을 볼 때 외부에서 부딪혀서 날아왔다기보다 머리에 맞으면서 깨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70929&aid=0002822226&oid=03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